환경부, 원인규명·예방체계 구축 등 10년간 7,600억 투입


「환경건강증진법」제정 통해 건강영향평가제 도입 등 제도기반 강화
 

국내 유아 4명 중 1명은 천식과 아토피를 앓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원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이처럼 위험 수위를 넘어선 환경성 질환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 환경보건정책의 영역 및 흐름.

6일 환경부는 앞으로 10년간 7,600억 원을 투입하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추진, 환경오염에 노출된 위험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환경성 질환의 원인 규명·감시·예방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인구수를 현재보다 절반이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란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집단으로, 일례로 현재, 대기오염의 경우 국민의 20%가 미세먼지(PM10)의 년간 환경기준 70㎍/㎥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있으며, 오존(O3)의 경우에는 97%, 질소 산화물(NO2)의 경우에는 약 7.4%가 24시간 환경기준치 0.08ppm을 3회 초과하여 노출된 위험인구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환경기준이 국민건강의 관점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주요 오염물질별로 노출평가와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에 기준한 통합형 환경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 획이다.

   
▲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위상.

전자파, 항생제 등 의약품 등 생활주변의 유해요인에 대한 국민노출과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 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나노기술(Nano-tech) 등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과 이용에 따른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천식, 아토피, 소아암, 폐암 등 질환 감시체계를 환경오염과 연계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유아·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5∼10여개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환경성질환센터’로 지정,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조사·규명, 발생실태 조사, 예방대책 마련 등 전담 조사,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체계적인 환경성 질환연구와 폐광, 산단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및 역학조사, 환경보건 지표개발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 분야 석박사급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NCEH)’를 설캄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환경보건 전문 연구기능을 갖는 환경보건연구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과 질환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고 환경성 질환으로 최종 입증되는 경우, 질환자의 요양비용 지원 등 환경성 질환자 지원대책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개발사업 등의 건강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제(HIA;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환경성 질환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개념 등 새로운 정책기법을 환경정책에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가칭 「환경건강증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아울러, 환경보건분야 연구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체시료 정밀분석기술, 독성 및 위해성 평가기술, 환경보건 평가 및 지표기술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정책의 큰 틀의 변화이자 발전으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정섭 과장은 “10개년 종합계획은 기존의 대기, 수질 등 ‘매체’ 관리 정책과 달리 국민 건강을 직접 고려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 정책”이라며 “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기초해,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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