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 등 특별법에 의한 5개 주요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현행 64개에서 74개로 확대된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7년 이상 공사중지했다가 다시 착공하는 사업은 재협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1.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짓고 2.3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평택시 개발사업 등 특별법에 의한 5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해당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대상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됐다.


가스저장시설, 골재채취단지 및 채석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의 성격을 띠는 5개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업으로 변경된다.


한편, 7년 이상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사업은 새롭게 재협의 대상이 되었다. 장기간 공사가 중지될 경우, 환경여건이 협의 당시와 많이 다르고 사업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매립지나 소각장등이 들어서지 않는 사업이나,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친지 3년이 안 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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