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과 경제의 현명한 상생 및 증진을 위해 환경규제의 과학화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산업계·학계 관계자, 이해 관계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체규제개혁심사위원 등 민간이 참여하는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월 3일 개최한다고 밝ㅎ.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을 보장하는 환경규제 과학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서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현장에서 건의된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현재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인 폐기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규제 해결의 조기이행 방안,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건의된 수처리기기의 인증기준 마련 등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개선하고 먹는물 기준보다 강한 원폐수의 유해물질 배출기준 등 비현실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선진기술에 기반한 현명한(Smart)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국민안전과 환경의 지속성을 위한 규제는 지키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낡고 비현실적인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올해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목표를 정하고 5월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규제개혁회의(장관 주재)를 매 분기마다 개최해 여러 기관에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와 기업애로사항 등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계 및 유관협회 등과 수시로 민·관규제개혁협의회(차관 주재)를 열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채널로 활용키로 했다.

또한,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는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시에는 즉결심판제를 도입하여 담당부서에서 환경규제개혁추진단에 즉결심판을 요청해 그 결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수행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감사에서 면책하기로 했다.

본부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성과 경진대회인 ‘규제개혁 올림피아드’를 오는 6월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전 직원이 공유·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제안’ 코너를 개설하여 누구나 건의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규제 옴부즈만’을 지정해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규제개혁추진단을 지난 3월 31일에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해결과 규제시스템 개혁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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