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물과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하여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되고 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한해 214만 여건을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전체 76.3%, 당해년도 94.9%, 과거년도 12.5%)로 인해 추가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하면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까지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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