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체계적인 야생생물 질병 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 등 질병 관리 인프라가 구축되고, 폐사체 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는 등 야생생물 질병 관리의 선진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포획·채취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야생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최근 국내 닭·오리 및 철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 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은 야생동물 질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5년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장기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정부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으며 과학적 대응 기반 확충을 위해 2016년까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설립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시 이를 즉시 신고토록 했으며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호·관리하는 기관에서 살처분 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최소한의 처리로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목록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아니지만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종을 관찰 종으로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류 및 파충류)에 한해 포획 금지되어 있던 현행 제도를 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포획·채취·고사 금지로 확대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한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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