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워터저널」 2월호에 게재

환경부, 올해 예산 1,889억원 중 71% 상반기 집행

대외여건 불안·내수회복 지연 등 경제회복 어려움 판단
2005년 예산액 1,529억원 전액 지자체에 보조·융자 지원


   
▲ 환경부 최용철 수도정책과장.
올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이 조기집행 된다.

환경부는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지난 1월 16일 과천종합청사 후생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상수도 담당자 회의’에서 “고유갇환율 하락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하고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급속한 경제회복에는 어려움이 예상돼,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상수도 사업예산을 조기집행,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연초부터 활성화되면서 관련 공사 발주가 속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분기에 36.0% 조기집행

환경부는 올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1천889억 3천900만 원을 책정, △농어촌지역(110개)생활용수 확충에 1천153억7천600만 원 △도서지역(45개) 식수원 개발·공급에 544억200만 원 △중소도시(3개) 생활용수 공급에 100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2개)에 30억 원 △고도정수시설(2개) 설치에 61억6천100만 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환경부는 특히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 1/4분기에 36.0%(679억7천800만 원), 2/4분기 35.0%(661억1천500만 원) 등 상반기에 71.0%(1천341억2천800만 원)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3/4분기 542억3천800만 원(28.7%), 4/4분기 5억7천300만 원(0.3%)를 교부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2006년 신규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지원예산의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며, 계속사업 또한 하반기 착공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준비가 완비된 지역부터 사업비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집행점검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관리키로 했으며, 주기적 집행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특히 사업지역의 조기집행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설계 완료, 행정 절차 사전이행, 지방비 확보 지역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지역 내 지장물 보상·토지매입 협의 등 민원사안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고, 국고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오는 4월까지 확보해야 한다. 특히 연내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타 사업지역으로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내년도 사업지역을 제외하거나 예산액을 축소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올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로 1천889억 3천900만 원을 책정, △농어촌지역(110개)생활용수 확충에 1천153억7천600만 원 △도서지역(45개) 식수원 개발·공급에 544억200만 원 △중소도시(3개) 생활용수 공급에 100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2개)에 30억 원 △고도정수시설(2개) 설치에 61억6천100만 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조기집행 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 점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점검반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별 점검리스트를 작성, 월간, 분기별 점검·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시·도별(시·군별) 집행율, 현장점검 실적, 제도개선 실적 등 분석 등 사업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것은 물론 시·도별(시·군별)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비교하는 경쟁체제를 도입, 집행유공자는 ‘물의 날’, ‘환경의 날’, 연말 유공 등의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게 되며, 포상휴가(1∼2일)와 격려금이 지급되는 등 집행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집행 부진사업, 현장점검 강화
 
환경부는 사업지역의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실·국장 등 간부급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토록 한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광역자치단체 상수도 담당부서(상하수관리과, 물관리과, 수질보전과 등)의 국·과장 등 간부급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집행부진사업(지역)의 리스트를 작성,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는데, 집행부진 주요사유와 해소 방안 등 사업부진 지역의 특별관리라는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사업의 사업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제 44조(보조금에 따른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8조, 제 21조, 제 26조 및 제 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제 33조(강제징수) 등 정산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도서·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 강변여과수 개발, 고도정수처리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업 진도 및 예산 집행실태 등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균형발전특별법」제 44조 단서 조항에 따라 보조목적 외 사용 등 법령위반 및 허위신청, 부정하게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 28조∼제 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예산 조기집행 및 집행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이월예산 및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에 특단의 대책을 지자체가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이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특히 지난해 사업추진 미흡(민원 등)으로 예산 과다 이월지역은 선급금, 편입용지비, 자재대 등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준비 완비지역 사업비 우선 지원
주기적 집행실적 평갇인센티브 부여

   
▲ 이날 회의에는 전국자치단체에서 상수도담당자 300여명이 참석, 지방상수도 예산 조기집행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에는 교부문서를 1/4분기에 시행, 신규대상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월 중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또한 광역지자치단체 별로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자체 수립·추진케 함으로써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월별 집행계획 수립과 자체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 시·도는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집행 절차상의 애로사항도 동시에 파악하여 예산회계법 계약 절차, 회계부서 예산집행 협조문제, 관급 자재 구매, 기성문제 등 예산 조기집행상의 애로요인 및 해소방안을 발굴하는데도 주력키로 하고 기획예산처 차관이 주관하는‘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 시 보고할 예정이다.

농어촌 신규사업 보조율 70% 적용

환경부는 종합적인 예산집행 정보를 바탕으로 2007년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철저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 말 기준 시·군 집행율을 2007년 예산편성 시 반영키로 하는 것은 물론 시·도에서 전년도 집행률 미반영 시 예산처에 집행률을 반영토록 요구를 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도 상수도사업 예산 편성 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한도액(50억 원)을 폐지하고 80%인 국고 보조율도 70%로 하향 조정하여 금년도 신규사업(26개소)부터 2007년 예산편성 작업 시 적용키로 했다.

특히,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예산이 지난해에는 예상규모 1천300억 원보다 적은 970억 원을 신청했으며, 올해에도 예상규모(1천344억 원)보다 140억 원이 적은 1천204억 원을 신청하는 등 자치단체장(시장·군수)들이 상하수도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신청된 예산을 조기에 신청토록 당부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사업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공급, 강변여과수 개발, 고도정수처리사업 등이 해당되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는 기존 환경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비율은 농어촌 생활용수 80%(한도액 50억 원 폐지계획), 도서지역 식수원 70%, 강변여과수 50%, 고도정수처리시설 50% 순이다. 그러나 올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규사업부터는 보조율을 70% 적용하게 되며, 2007년도 예산신청 시 신규사업은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비를 3억 원 이내로 신청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일부 시·군에서 지방상수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시설용량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투입하지 않고 있고, 광역상수도가 건설되어도 요금이 비싸다는 사유 등으로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과다 설계된 광역상수도의 여유량 해소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지방상수도를 폐지토록 종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광역상수도를 우선 개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광역상수도 수요조사 시 충분한 검토 후 신청여부를 결정을 유도키로 했다.

또 시·군에서는 상수도 통계자료를 허위보고하는 일이 많아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의 유량계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2006년도 3월경에 시·군 상수도 담당자(6급 이하)를 대상으로 선진 상수도시설에 대한 견학(유럽, 약 40명)을 실시할 예정인데 예산 집행 담당자를 우선 추천하도록 할 방침이다.

19개 시·군 지난해 집행실적 저조

2005년도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는 1천529억 원으로 환경부는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융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자체 보조는 1천326억 원(농어촌, 도서, 강변여과수, 고도정수처리), 지자체 융자는 203억 원(중소도시 지방상수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실적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83개소) 969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공급사업(43개소)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5개소) 213억 원 △강변여과수 개발(1개소) 10억 원 △고도정수처리 설치사업(2개소) 46억 원이 각각 투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집행실적은 예산액 2천553억원의 67.7%(1천729억 원)이 집행되어 818억 원(32.3%)이 이월됐다.
     
사업별 추진 및 집행실적 평가한 결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해 예산현액 1천351억 원(2004 이월 391억 원, 2004년 예산 969억 원)의 63%(857억 원)가 집행(총 83개소)됐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집행율 50% 이하 지역이 많으며, 일부지역은 전액 이월되는 등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하 지역은 △경기고 화성·안성시와 양평군 △강원도 고성·양구군 △충남 금산·당진군 △전남 여수시와 구례·강진·장성군 △경북 안동시 및 청도·칠곡·봉화군 △경남 거창·함양·함안·산청군 △제주도 전지역 등이었으며, 전액 이월된 곳은 경북 울주군으로 집계됐다.

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2005년 예산현액 734억 원(2004년 이월 235억 원, 2005년 예산 498억 원)의 73%(535억 원)가 집행(총 43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 지역은 역시 집행율 50% 이하의 실적을 보였다. 50% 이하 지역은 전남 여수시(개도, 초도)와 완도군(보길도), 신안군(임자도, 매화도, 우이도), 진도군(돌목리, 서거차도), 경남 거제시(가조도)이었으며, 전액 이월된 지역은 전남 완도군(생일도)과 신안군(우이도), 경남 남해군(서면지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은 2005년 예산현액 288억 원(2004년 이월 75억 원, 2005년 예산 213억 원)의 86.7%(249억 원)가 집행(총 5개소)됐다. 강원 양양군의 경우 문화재 발굴로 집행이 부진(이월 22억 원)한 것으로 나타나 조기 집행토록 요구했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대구 문산정수장(40만 톤)의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05 년 예산현액(59억 원) 중 14억 원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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