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절차, 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일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에게 이번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원장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환경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조사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는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던 자도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원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 건강피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자(피인정인)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2014년 233만원)가 지급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다만, 조기에 사망하여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폐증(제3급)에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의금 금액과 같다.

피인정인(생존자에 한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은 질환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건강피해를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했고, 올해에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