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부지 밖으로 반출한 오염토양의 운반과 정화과정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대신 전산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을 3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은 지난해 전자인계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화의무자와 운반자, 토양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의 인수인계 정보를 컴퓨터로 대신 입력·제출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반출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차량 1대마다 종이 인수인계서(6매 1조)의 30개 항목을 현장에서 일일이 적어야 했다.

또한 오염토양을 최종 인수한 정화업체는 7일 이내에 종이에 작성한 인수인계서를 관할 지자체와 정화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관련서류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장소 어디에서나 전자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수기 작성에 따른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정화 완료 토양에 대한 검증결과와 정화된 토양의 사용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오염토양의 운반과 정화에 대한 전 과정을 언제든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오염토양의 이동과 사용정보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유통과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반출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사용자 교육, 홍보물 배포, 헬프데스크(032-560-7906)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반출시스템 기능을 확대하여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한 민원신청과 처리업무 일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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