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8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랑이, 사자, 곰, 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개선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은 총 3만5천52종으로 국가간 거래시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국제협약(CITES협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로 수입(또는 반입) 후 사육등록,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이 없어, 관련규정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에 환경부는 장하나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과 공동으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금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 16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을 개선하며, 탈출 및 폐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최적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월 3일이 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 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청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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