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대청호 상수원관리 특별대책지역 중 배수구역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바깥지역으로 배수되는 지역이 수질환경보전지역(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측하고 해제지역 이해당사자들에게 홍보방안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수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중앙부처(환경부)의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친 후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배수구역별 확정된 수질보전지역 합리화방안에 따라 동구 비룡동 일원에 대해 6월말까지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숙박업, 식품접객업, 골프연습장 등 각종 개발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특별대책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동구 비룡동, 세천동 지역의 일부이며 총 면적은 23만평에 해당되고 해제에 따른 수혜대상은 74가구에 208명이며 총 249필지에 해당된다.

지난 1990년 7월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동구 대청동 행정구역면적 64㎢ 전체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밖에 상수원 수질보호와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기존·신설도로 중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은 유독물 유출시 상수원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 저류조도 설치하기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향후 관련법령 제·개정 후 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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