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연휴 기간 중 하루 이상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주요도로 정체구간에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는 등 설 명절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 중의 생활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옹진군을 제외한 전국 233개 시·군·구에서 설 연휴기간 중 하루 이상은 생활폐기물 수거할 계획이며, 자치단체 소속 가로청소원,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 특별청소반을 편성키로 했다.


또,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걸려오는 투기신고 등에 대비해  시·군·구별로 상황반을 편성하고, 기동청소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귀성차량으로 지·정체되어 쓰레기투기가 우려되는 도로변에는 이동식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고,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해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하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명절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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