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등 13명…오염토양 양도·임차시 토양환경평가 의무화

오염된 토양을 양도할 때 토양오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의원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복심 의원 등 13명은 토양오염의 개념에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 포함, 토양오염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토양환경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토양오염의 개념에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돼 있었던 부지의 양도·양수·임대·임차 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환경평갗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또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토양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는 현행 법률이 토양환경평가와 토양정화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의 시행효과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복심 의원은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제정·운영되고 있지만,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부지를 임대 또는 양도할 때 해당부지의 토양오염검사를 임의규정으로 두어 법의 시행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의 토양오염방지 조치 및 토양정화 역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토양생태계보전이라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자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의 목적을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위해방지로 함(안 제 1조)

②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의 양도·양수·임대·임차 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환경평갚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 10조의 2 제 1항)

③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은 지역의 경우 오염원인자는 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당해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토양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또한 오염원인자가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오염토양을 정화해야함(안 제 15조 제 3항)

④ 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함(안 제 15조 제 6항 및 제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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