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등 9개 법률 산재된 측정기기 시험·검사 통합관리

환경오염측정 과학화·신뢰도 제고
 2월 임시국회 상정…2007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검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간오염물질 등 새로운 환경측정수요에 부응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환경오염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측정의 과학화 및 신뢰도 제고가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 측정대행업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하고,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 사업 등의 추진 및 자금 지원, 환경측정분석사 도입 등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 환경측정분석사 신설 등이다.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경분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한국산업규격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통일하는 등 국가표준체계를 개선하였다.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했다. 환경오염의 미량화에 따라 측정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측정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응시자격·검정방법에 따라 합격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특히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기술의 정밀도,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 상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① 환경오염 물질, 환경오염 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률의 관련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과 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精度檢査)」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함
②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및 그와 관련된 기술기준을 확립하고,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여 환경오염 측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o 환경부장관은 환경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중장기 투자계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나.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안 제5조)
  o 환경부장관은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를 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측정표준에 관한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시험?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o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및 적용(안 제6조 및 제8조)
  o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및 유해성 등에 대한 측정·분석·평가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실내공간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 9개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분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안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o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형식 승인을 얻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며,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등 교정용품(較正用品)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함
  o 측정기기에 대한 전문기관의 형식승인 등을 통하여 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기기의 성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안 제16조 및 제17조)
  o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제도의 도입(안 제19조 및 제20조)
  o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환경측정분야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o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분야 측정업무의 전문성 및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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