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작업방법 교육도 대폭 강화…안전 업그레이드

오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지에 앞서 석면시멘트 제품 및 일부 석면 마찰제 사용을 조기에 금지시키는 한편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다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없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석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또는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을 말한다. 내화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유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단열재·내화재·방화재·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널리 사용했다.


우리의 경우 1976년~1990년 기간 중 연평균 약 6만3000톤씩의 석면원재료를 캐나다, 짐바브웨 등에서 수입했다. 특히 1992년 9만5000톤의 석면을 수입해 최고를 기록했으며, 1995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2005년에도 11월 기준으로 모두 5962톤이나 수입했다. 더욱이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량은 2000년 1만2000톤에서 2004년에는 35만7000톤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석면을 먼지 상태로 계속 흡입 할 경우 15~20년 후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석면 직업 병자는 총 37명으로, 이중 75.7%(28명)가 사망했다.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석면은 전 세계적으로 6종이 알려져 있다.

이중 청석면·갈석면은 2000년 1월부터, 악티노라이트·안소필라이트·트레모라이트 석면은 2003년 7월부터 수입·사용 등이 각각 금지됐다. 백석면은 1991년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물질로 규정, 해당 사업주가 적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백석면을 사용하는 허가사업장은 라이닝 등 자동차부품제조 15개소, 가스켓 제조 5개소, 단열재·판넬 제조 4개소, 압축패킹 제조 1개소 등 모두 25개소에 이른다. 2009년부터는 이들 사업장 모두 백석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2004년 10월 노·사, 학계전문가 등으로 ‘석면대책 T/F’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석면함유 제품(석면슬레이트·천정재 등 시멘트 제품과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등 일부 마찰제)은 아직 시기(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 예정)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조기에 금지된다.


특수차량용 브레이크라이닝 등 나머지 마찰제품군과 특수설비에 사용되는 가스켓 등 봉인제품 및 석면포 등은 안전성,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지금까지는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시행하면 일단 작업을 중지시킨 후 허가신청토록 행정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법처리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기준 보완 및 건축물 증·개축 시 석면함유 여부 신고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 석면분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부는 민간분석기관 확대를 위해 분석 장비 구입 시 자금을 저리로 융자(조건 : 최대 5억원까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해줄 계획이다.


또 석면분석 기관의 적정관리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석면분석 담당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최소한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제의 도입도 추진한다.


특히 석면취급자에 대하여는 석면취급 요령이나 작업방법에 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해 안전한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석면 노출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감시체계를 통해 직업력 추적을 강화하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산재보상과 연계한 석면 노출근로자 보호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석면사용 실태나 건축물에 석면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제조·수입되는 석면 함유제품의 석면함유 정도, 품목별 유통량, 유통경로 및 전국 사업장 건축물 내 석면함유 여부 및 공기 중 비산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석면 노출작업의 유해성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업체 및 근로자 등에게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석면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석면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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