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가 수도권내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내에 연간 3,000대(상용차의 경우 3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매년 환경부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법에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를 제1종에서 제3종까지 구분해 놓고 있는데, 제1종 저공해자동차란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자동차이고, 제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엄격한 배출기준을 맞춘 가스자동차이며, 제3종은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중 현행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줄인 자동차이다.

또한, 동 제도에 의해 저공해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할 자동차사로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GM대우, 대우버스, 타타대우(이상 국내 7개사), 도요타, BMW, 스카니아(이상 수입 3개사)이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2006년뿐 아니라 2010년까지 5년간의 비율을 담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제작사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도별 의무보급비율은 2006년에는 1.5%, 2007년에는 2.0%, 2008년에는 3.0%, 2009년에는 6.0%, 2010년에는 6.6%로 연차별로 비율이 늘어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사가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할 경우, 올해에만 약 30,000대, 2010년까지는 총 38만대의 저공해자동차가 수도권내에 보급되고, 약 19,0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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