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에도…관련 규정 고시

앞으로 상수원 인근 지역,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에는 골프장 건설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골프장 중점 사전 환경성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멸종 위기 야생 동촵식물이 서식지와 수변 구역·최대저수량 30만 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는 골프장 건설이 제한된다.

또 지형 자체만으로도 보전가치가 큰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이 골프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보전가치가 큰 생태촵자연도 1등급 권역이 10% 이상 포함된 곳도 골프장 건설 시 제한을 받는다.

생태·자연도는 산·하천·습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한 것. 골프장 건설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나 도래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중대한 환경 영향이 있는 지 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안 마련으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제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어 사전에 골프장용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