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령안' 의결

지방청에 ‘환경평가과’·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설치 


 환경부에 ‘국토정책과’가 신설되고, 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과’·‘화학물질관리과’가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협의 전담조직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본격 추진으로 환경성평가협의 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부에 ‘국토환경정책과’를, 지방환경청에 ‘환경평가과’를 새로 설치된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2006. 1. 1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및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 등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에 ‘화학물질관리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등록평가과’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군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3대강유역 오염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에 ’수질총량관리과‘를 설치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오염총량제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환경교육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환경연수부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분리 개편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주무부처로서 1994년 출범이래 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설치 등 국가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집증후군, 말라카이트그린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환경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행정체제 보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늘어나는 환경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관련기능을 보강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으로 환경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고 뒷받침하는 지방환경관서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능을 보강한데 특히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