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개최된 2013년 제3차 WTO TBT 위원회에 조은희 화학물질과장이 참석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하위법령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공포 후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됐으며 이번 회의 참가는 이 법률에 대한 타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고 TBT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화평법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와 “No Data, No Market"이라는 글로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을 설명했다.

특히, 하위법령안은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내의 소통과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은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외국계 기업의 의견수렴,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대해 환경부는 등록 간소화 등 법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 중임을 밝혔다.

이어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화학물질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 이행을 위해 제출된 정보는 요청 시 비공개 하도록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공급망 내에서 정보 제공을 할 때도 영업비밀과 직결된 정보는 제외함으로써 미국, EU, 일본 등과 유사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영업비밀이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하위법령안 협의체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WTO TBT 위원회는 WTO 회원국들에게 화평법 취지와 하위법령 추진상황을 이해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등록 등 화평법 제도는 국내 제조물질과 수입물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수입물품에 대해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WTO TBT 협정 위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행정3.0 실현의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