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수조 110개소, 청소업체 18개소 점검

광양시가 10월 28일부터 한달간 관내 공동물탱크를 사용하는 공동저수조 110개소와 청소업체 18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공동저수조(물탱크)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공동저수조 청소를 실시해야 하고 연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공동저수조와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 시 공동저수조 청소이행 여부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저수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 채용과 시설·장비확보 실태를 점검하여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수도과장 문병한)는 "정수장에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더라도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저수조에서 위생관리가 소홀 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위생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공동저수조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수돗물 중간 공급단계인 저수조의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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