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상수도요금 장기체납 특별징수에 나선다. 

시는 5회 이상 체납수용가 792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최고서(단수예고서)를 발부했으며 전화 및 현지방문을 통해 납부안내 및 독려활동을 벌인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는 검침 및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과 합동으로 추진하며 납부최고서를 수령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최고기간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단수)처분이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을, 징수불능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며 무단방치 수도전은 파악해서 폐전조치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체납자는 납부능력을 따져 2∼3회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수도사용료 징수율을 높이고 부실체납을 정리하여 수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도사용자들에게 사용료 성실납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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