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의 추가 인증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스포저는 각 가정의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흘려보내도록 한 장치다. 음식물쓰레기를 모았다가 운반·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조가 불가능하고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구로 흘려보내도록 한 인증제품에 한해 사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가정마다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 찌꺼기를 100% 하수구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을 몰래 설치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환경부는 불법 디스포저를 판매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난달 9일부터 추가 인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불법 인증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디스포저 인증제도 개선과 처벌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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