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소유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용배관 교체지원 대상도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까지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소규모주택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건축되고, 녹물이 출수되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한 건물이다. 규모는 단독주택은 150㎡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여야 한다.

시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17일 공포했다.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으로 정해 앞으로 5만1천133가구가 세대당 약 20만원 범위에서 공용배관 교체비를 비원받게 된다.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주택규모별로 15~20%까지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김경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큰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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