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지역 하수도 요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전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갖고 하수도 요금을 평균 34% 인상키로 했다.

이번 인상안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 한 달 사용 1㎥당 요금은 1~10㎥일 때 190원, 11~20㎥일 때 300원, 21~30㎥일 때 330원, 31~40㎥일 때 440원 등 6단계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인상 방침으로 가정용 요금은 월 10㎥를 쓸 경우 기존 2290원에서 3천70원으로, 20㎥는 4천580원에서 6천140원으로, 30㎥는 7천880원에서 1만7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업무용 요금은 100㎥당 2만7천300원에서 3만6천600원, 200㎥당 8만1천800원에서 1만9천700원, 300㎥당 13만6천300원에서 18만2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영업용은 100㎥당 6만2천300원에서 8만3천500원, 욕탕용은 500㎥당 13만6천500원에서 18만2천500원, 산업용은 500㎥당 23만5천 원에서 31만5천 원으로 오른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타광역시의 요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난해 손실액 수준을 감안한 조치하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인상 여부를 논의하고 택시요금은 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한 뒤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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