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상수도요금이 올 11월과 내년 7월 두차례 인상된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올 11월에는 4.9%, 내년 7월에는 3%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포항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과 17%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한데다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 확보와 경영 현실화 필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상기온으로 동파된 계량기 대금을 면제하고 기숙사의 15t 이하 사용을 가정용으로 전환해 동파 피해 가구와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수도요금 부담은 줄게 된다.

포항시는 앞으로 통합정수장 건설(1천190억 원), 노후관 교체(1천520억 원) 등 시설투자로 인해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기 포항시 상수도사업소장은 "노후관의 지속적인 개량과 부정급수 단속 등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수돗물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면 수도요금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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