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30% 가량 오를 전망이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루 평균 하수 배출량이 10㎥ 이상인 건물을 신축할 때 부과된다.

서울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때 하수 차집관거 건설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하지만 서울은 차집관거 사업비를 제외해 부담금 단가가 다른 지자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 올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 49만원으로 부산시(113만 9천원), 인천시(120만원) 등 다른 광역시의 절반이 채 안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당 부담금은 올해보다 32.7% 오른 약 65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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