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지앤런(Jian-Ren HO) / 대만 EPA 과장


Global Specialist Report
대만의 토양·지하수 정화기금 조성과 운영 시스템 | 허 지앤런 대만 EPA 과장


대만 PRF, 환경보호·경제발전에 기여
(오염정화기금)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모니터링·관리 등에 활용
오염 통제·긴급대응 조치·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 허 지앤런(Jian-Ren HO) / 대만 환경보호청(EPA) 과장

토양과 지하수는 모든 환경오염에 있어서 최종 수용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산업 폐기물이 계속 배출되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면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오염정화기금(PRF, Pollution Remediation Fund)을 징수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금을 징수하게 된 배경이며, 이 기금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오염물질에 대해 즉각적인 처리하고자 한다. 특히, 오염원인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정화하고 향후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예방해, 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만의 PRF(오염정화기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염정화비로, 94.2%를 차지한다. 이 기금에는 이자 수입, EPA의 기타 행정 관련 재정과 개발행위자가 오염부지를 개발하는 데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된다. 잠재적인 오염 책임자, 오염토지의 이해관계자에게는 관련 비용을 징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염정화기금이 형성된다.

“오염정화·모니터링·관리에 60% 활용”

오염정화기금은 다양한 유형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 모니터링, 관리 등에 60% 정도가 활용된다. 그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조사 및 긴급대응조치에 사용되는 기금이며, R&D는 5.1% 차지한다. 그밖에 건강위해도 평가 0.6%, 일반적인 제반 행정 3.2% 수준이다. 나머지 1%는 EPA가 최근 오염원인자에게 배상과 소송을 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이다.

대만 환경보호청(EPA)은 오염정화기금의 가장 주된 사용처이다. EPA는 전국적으로 오염가능성이 있는 주유소, 농지, 군사용지, 여러 산업지역 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두 번째는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는 부지에 대한 긴급조치이다. 세 번째는 건강위해도 평가이며, 오염유발자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정화 작업도 포함된다.

그 다음으로 비용을 많이 쓰는 부서는 환경국으로, 각 지방의 오염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에 대한 정화·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한다. 농업·군사 관련된 부서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부지를 정화하는 작업의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오염책임자에 명확한 배상책임 요구”

대만 환경보호청(이하 EPA)은 일찍부터 농지오염기금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만의 농지오염의 주된 원인은 소규모 공장이 농업지역에 위치해 폐수, 오염공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수가 관개수로써 농지로 유입된다.

공장들의 폐수배출이 방류수 관리기준, 관개수 수질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중금속들이 토양오염의 관리기준을 넘어서게 된다. 현재 대만의 토양오염관리기준에 포함되는 화학 물질은 니켈, 크롬, 구리, 아연, 카드뮴 등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EPA는 토양 관련 법령에서 잠재적인 오염책임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정하고 관련된 오염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오염가능성이 높은 농지에 대해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경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PA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보호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EPA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그리드형 방식(Grid Survey Method)으로 1천600ha에 대해 농지오염을 조사했다. 

순차적으로 조사한 후 2010년도에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관개용수를 포함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오염의 분포현황, 범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오염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전체 오염지역에 대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오염정도에 따라 등급 구분해 관리”

EPA는 오염농지 정화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이후 GIS 시스템을 활용해 자료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며 관련 지원 시스템과 함께 공장 및 오염부지에 대한 관리작업을 실시한다.

농지 오염조사를 마친 후, 전국의 농지에 대해 각 등급별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저·중·고 등급별로 관리하게 되었다. 고등급 농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급 농지에 대해서는 관개수의 분포상황에 대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경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염정도가 심각한 저등급 농지에는 오염 개선보다도 위해도 평가 수단을 활용해 오염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은 품종 개량, 관개 방식 변경, pH 수치 조정 등과 같은 소극적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위해도 평가를 통해 기존의 농지로써 보존할 수는 없더라도 농업외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농지의 등급별 관리 전략을 통해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국민의 식량 안보와 전체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체 수자원을 또한 재분배하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토지를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오염농지 면적은 663ha에 달하며 오염 개선이 완료된 농지는 411ha이다. 오염 개선 작업이 추진 중인 농지는 252ha 수준이며 이러한 조사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염 우려지역,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긴급대응 조치(Contingency Measures)는 기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즉각적인 리스크가 있고 대중의 건강에 위험을 미칠 요소가 크다고 생각되는 부지와 회복이 불가능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긴급대응 조치를 취해 오염을 통제, 오염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최근 타이난(Tainan) 지역에서 지하수 오염사건이 발생했다. 주요 오염물질은 PCE, TCE, DCE, VC 등이었다. 특히 TCE, DCE의 농도가 지하수의 오염통제기준을 초과했다. 이 지역의 토지사용 목적은 주로 상업용·주거용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첫 번째 조치로 해당 지역의 오염물질(TCE, DCE)의 오염범위·농도의 분포상황에 대해 확인했다. 범위를 확인한 후 오염농도의 분포를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를 추출하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하수 오염정도가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환경보호기관이 일반 주민에게 지하수 음용을 중지시키고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오염농도의 분포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대해 오염 포착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체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오염개선방법이 현장에 적용가능한지, 효과가 있을지를 파악하게 된다.

“시간 영향 고려 오염된 토지가치 평가”

오염된 토지의 평가방식에는 「토양지하수오염정화법」 제 51조에 의거한 방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주로 토지개발자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부지에 개선작업이 완료된 이후 EPA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 허 지앤런(Jian-Ren HO) 대만 EPA 과장이 지난 5월2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3년‘제1회 토양·지하수 산업발전 포럼’에서‘대만의 토양·지하수 정화기금 조성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토지개발 계획이 실시되기 전에 해당연도 공시지가의 40%를 더해서 이를 기준으로 기존 정화부지 토양오염면적의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그리고 총 산정된 금액의 30%정도를 오염정화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다시 설명하면, 먼저 오염정화 이후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정화 후의 가치는 정화 전의 공시지가에서 40%를 더해 가산한다. 즉 현재 가치의 1.4배를 기준으로 한다. 정화 후에 예상되는 가치의 30%를 토지개발자가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확정한다. 이것이 주요재원 중 하나이다.

그 외의 방식은 시간의 영향을 고려해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 가지 가설이 있다. 첫 번째는 공시된 토지가치가 오염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염된 토지의 시장가치 조정폭이 오염이 정화된 이후의 토지 가격에 조정되는 차이와 일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래의 당사자들은 정화가 완료된 이후의 토지가 오염이 일어나지 않은 토지의 가치와 같다고 가정한다. 과거에 오염된 적이 있으나 정화된 이후에는 오염되지 않았던 토지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몇 년이 지난 이후 일반적인 토지공시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고 오염된 부지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추산할 수 있다. 오염된 이후에는 토지가치가 손실이 있어 이렇게 계산을 한다.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PRF(오염정화기금)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토양·지하수의 오염상황을 개선하고 이러한 활동이 경제개발과 모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오염정화 및 조사를 할 때 환경보호면에서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고 국내총생산(GDP),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정화기금이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을 개선·수정해가는 것이다.

전체 경제의 틀 내에서 산업부문 오염정화기금의 징수·지출에 대한 거래 및 활동을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비경제적인 효과일 경우 배제되므로 일반 대중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가 어렵다.

2006∼2011년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1NTD(타이완 달러, 한화로 약 40원)의 정화기금을 사용할 때마다 전체 경제 생산액이 1.44NTD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부가가치의 경우, 0.88NTD가 늘어났다. 또한, 오염정화기금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271개에 달했다. 이를 통해 오염정화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지 알 수 있었다. 즉, 대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동 모니터링 등 오염농지 효과적”

최근 EPA가 기금을 사용해 온 경험으로 볼 때, 오염정화기금은 주로 토양·지하수의 오염을 관리함으로써 긴급대응 조치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오염이 확대되고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는 목적이 달성됐다. EPA의 토양·지하수 정화기금 관리위원회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기관이고 정책 제안과 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매년 10억NTD의 금액을 사용하여 관련 조사활동을 하고 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각 지방의 환경국, 기타 지자체가 필요로 할 때 EPA에 신청을 하면 현장의 실제상황에 맞게 관련 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 기금의 주요재원은 주로 오염정화부담금이다. 정화기금의 주요 재원은 석유와 관련된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금이다.

오염관리, 모니터링의 작업에 오염정화기금이 주로 사용된다. 농지 오염의 조사 및 정화의 주된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사 및 정화작업을 한다. 오염자를 현장에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기금을 활용해 개선하고자 한다. 그리드 조사방식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베이스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인 관계조사팀의 조사 방식을 함께 융합하여 오염된 농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있다.

또한, 자동화된 농지 모니터링 시스템, 샘플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오염농지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들을 통해 토양의 품질을 측정하고 다양한 등급의 농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관리 방식을 시행함으로써 기금의 사용 효율을 높이고 있다.

 
“오염정화 관련 보험제도 도입 계획”

긴급대응 조치는 기금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다. 주로 오염부지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염된 부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로 기금이 사용된 이후의 토지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오염정화기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인풋·아웃풋 모델을 통해 전체 경제, 산업 각 부문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산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기금을 1NTD 사용할 때마다 관련된 경제적인 효과는 1.44NTD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0.88NTD로 추산됐다.

오염정화기금이라는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해 각 공장들이 오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함으로써 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저리대출방식을 통해 지원한다. 오염이 발생된 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장의 정화 관련 위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하의 오염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기업, 공장이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향후 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동적인 오염정화에서 더 적극적인 재활용을 통해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토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지속적으로 품질관리 전략을 강화하며 등급별로 관리함으로써 오염된 토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기사는 지난 5월2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3년 ‘제1회 토양·지하수 산업발전 포럼’에서 허 지앤런(Jian-Ren HO) 대만 EPA 과장께서 발표한 내용을 번역,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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