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백석면 제외한 석면류도 금지 추진

말라카이트그린 염류와 방염제로 사용되는 penta-/octa-BDE 등 브롬화화합물 2종과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등 유해물질 4종의 제조, 수입 및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사용제한 및 금지에 들어갈 계획이다.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 이상의 해당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기준으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해 왔으나 대상물질이 한정적이고(59종), 많은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물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2004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독성이 낮더라도 사용빈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화학물질도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취급제한·금지물질”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위해성이 입증된 납, 수은, 벤젠 등 유해물질 40종을 취급제한 및 금지가 필요한 물질로 잠정선정하고, 우선 브롬화화합물 등 4개 물질에 대하여 취급제한·금지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사용이 제한되는 말라카이트그린은 최근 중국산 수입어류 및 국내 양식 민물어종에서 발견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물질로 조경용 염료로만 사용되도록 하여 어류용 소독제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취급제한을 추진한다.

브롬화화합물(penta-/octa-BDE) 2종은 주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그 위해성으로 인해 이미 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다. 국내업체도 대체물질 사용전환으로 국제적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도 이미 세계 각국에서 사용금지된 물질로서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장이외의 일반 국민들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금지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12월중 산업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2006년 1월중 취급제한·금지물질 목록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매년 유해물질 3~4종에 대한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취급제한·금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6년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추진물질 개요

1. 물질별 제한 내용

말라카이트 그린[Malachite green; 10309-95-2]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조경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펜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Pentabromodiphenyl oxide; 32534-81-9]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옥타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Octabromodiphenyl oxide; 32536-52-0]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

2. 물질별 위해성

■  말라카이트그린

○ 급성독성, 자극성, 환경생태독성이 강함
- 급성경구독성(mouse): 80mg/kg(정맥주사 LD50; 4.2mg/kg, 미국, NTP)
※ 유독물지정기준 LD50: 200mg/kg
- 강한 어독성
- 눈에 자극성이 강하며, 섭취시 설사 및 복통 유발
○ 일부 동물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유전독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일부 발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체유해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임
※ 국제기구(IARC), 미국(EPA, NTP), 유럽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물질임.

■  석 면

○ 1등급 발암물질(IARC)
- 석면폐증, 폐암, 중피종 유발
○ 인체 유해성 정도 :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 청석면과 갈석면은 백석면보다 날카롭고 폐에 들어가서도 백석면은 어느 정도 용해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청석면은 폐에서 용해하는데 100년 이상 소요

■  브롬화 화합물

○ 난분해성과 생물축적도가 높음
- 상대적으로 독성이 높은 penta-BDE의 경우 일부 수생생물에 대한 축적성이 PCBs 보다 높게 조사됨
○ penta-BDE
- 동물실험결과, 급성독성은 낮으나 지속적인 노출은 갑상선내분비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 octa-BDE
- 동물실험결과, 생식이상 야기, 높은 배아(embryo) 치사율, 골격형성 지연 등의 독성 보고(투여량이 2㎎/㎏체중/일 이상일 때)(EU,1997)
○ 최근 환경중에서 광범위하게 발견, 그 농도가 10배 이상 급격히 증가
- 특히 우유나 모유를 통한 수유기 육아에 대한 노출 우려
※ 스웨덴, 1997 : 우유의 지방성분에서 평균 4㎍/㎏의 PBDEs 검출보고
(체중 5㎏의 유아가 하루에 1.5㎖의 모유를 섭취할 경우 1.5에서 84ng PBDEs 정도를 섭취하는 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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