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포름.1,2-디클로로에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

환경부는 2일 산업폐수로부터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그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2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4종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유해물질의 관리가 강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11개 : 현행 29개⇒ 개정 40개)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되었던 유기인 및 6가 크롬 화합물 등 11개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2개 : 현행 17개⇒ 19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로 지정했으며,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새로 지정된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등에 동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고, 동 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③ 배출허용기준 항목 설정 및 강화(4개 : 현행 29개 ⇒ 31개)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량이나 수계검출 정도, 폐수처리 기술 등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는데, 벤젠의 경우 청정지역 0.01㎎/L 이하, 기타지역 0.1㎎/L 이하이며, 디클로로메탄은 청정지역 0.02㎎/L 이하, 기타지역 0.2㎎/L 이하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어 미국·일본 등 선진외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비소(청정 0.1⇒ 0.05㎎/L 이하, 기타지역 0.5⇒ 0.25㎎/L 이하) 및 납(청정 0.2⇒ 0.1㎎/L 이하, 기타지역 0.5⇒0.2㎎/L 이하) 등 2개 물질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공공수계로 방류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받게 된다.

이번에 강화되거나 신설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두어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④ 기타 수질오염원 적용대상 완화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중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과도한 행정규제의 개선).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확대 지정하거나 배출허용기준항목으로 설정하는 등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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