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 권고기준 |
포름알데히드 | 210㎍/㎥ 이하 |
벤젠 | 30㎍/㎥ 이하 |
톨루엔 | 1,000㎍/㎥ 이하 |
에틸벤젠 | 360㎍/㎥ 이하 |
자일렌 | 700㎍/㎥ 이하 |
스티렌 | 300㎍/㎥ 이하 |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공자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늘어나 새집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공고토록 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