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6년 산재보험 평균보험요율을 임금총액의 1.78%로 올해 1.62% 보다 0.16% 포인트 인상하여 고시했다.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요율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위험률을 기본으로 산정되며 10개 산업, 61개 업종별로 30일 관보에 게재된다.

업종별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4.7%, 건설업 3.4%, 금융·보험업 0.5% 등이다.

가장 낮은 보험요율이 적용된 업종은 금융·보험업, 법률·회계서비스업, 보건·사회서비스업으로 임금총액의 0.5%이며, 가장 높은 요율업종은 벌목업으로 임금총액의 61.1%에 달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립금이 법정 책임준비금보다 약 2조 원이 부족해 보험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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