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넥트코리아 사업 시작 5년간 660억원 투입

새해부터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돼 세금 걱정 없이 산학협력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산학협력단이 외부 연구비를 통합관리토록 하는 한편 간접비 비중을 단계적으로 20-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8일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산학협력단에서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산학협력단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

특히 그동안은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이번에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용역으로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부는 내년 1분기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대학에 들어오는 외부 연구비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 혁신방안은 산학협력단이 외부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교육부는 독립된 회계를 갖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외부 연구비를 집중 관리할 경우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이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의 연구지원과 산학협력 활동 촉진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11% 수준인 간접연구비를 20-30% 범위에서 실무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원가계산제도를 도입, 실제 소요원가에 따라 간접 연구비 산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내년부터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산학협력 기술 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 대학이 직접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산학협력촉진법’(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커넥트 코리아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660억원을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내년에는 거점 대학 산학협력단을 권역을 고려하여 15개 내외를 선정·지원하고, 2007년부터는 30개로 지원 대상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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