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수달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진양호 일대 26.20㎢(경남 진주시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귀곡동, 판문동, 평거동 및 사천시 곤명면 일원)를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바, 이번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동법 시행 이후 처음 지정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진양호 일대를 대상으로 수달 서식현황 등 전반적인 자연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 진양호 수달서식지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도.

이 조사에서 진양호는 호안의 많은 부분이 절벽을 형성하고 있어 인위적인 간섭이 적고,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어 수달이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지역으로 최대 20마리의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동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3개 시·군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불법어로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달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달은 몸길이 76~90cm, 꼬리길이 38~45cm, 몸무게가 20kg까지 나가는 포유류로서 전국의 하천, 저수지, 해안 등에 서식하고 있어 넓은 분포권을 보이나 각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작아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행위, 수면의 매립·간척행위, 건축물 신·증축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하천의 수위·수량 증감행위 등의 야생동·식물 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진양호 유역이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리요원(10명) 배치, 감시초소·안내 입간판 설치 및 불법어로행위 단속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특별 보호구역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내년 중에 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양호 수달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달의 서식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보호구역 인접지역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주민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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