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는 2007년부터 폐지

부실 평가업체 ‘벌점제’ 도입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대폭 줄여

환경영향평가가 대폭 개선된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3대 평가제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사업관련 4대(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해 협의기간 지연은 물론 평가결과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연간 5조원의 사업지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 수질·대기질 등에 대한 4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환경 DB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후보완 조건부 협의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협의과정에서 발생했던 2∼3차례의 반복적 평가서 보완요구에 따른 협의기간 지연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그간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재평가 요구 등 논란이 제기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택지, 도로, 골프장 등 사업유형별 평가서 모델을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평가기관이 개발사업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대행기관 선정방법 개선, 부실 평가업체에 대한 벌점제 도입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교통, 문화재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시에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 외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는 실효성이 적거나 검토대상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폐지하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 개발사업과 시설물 건축시 적용되는 교통영향평가는 개발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되, 적용지역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이 홍수·토사·사면안정에 대한 방재대책기준, 우수유출저감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자가 설계시 반영하도록 하며 수도권지역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인구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평가항목으로 운영토록 했다.

한편, 2004년에 실시한 영향평가 1,329건으로 평가비용은 1,060억원(건당 평균 7,970만원)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평균 17개월, 건당 1억3,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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