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수도개발․운영실태’ 감사결과

광역·지방상수도사업 조정체계 미비…시설 과잉·중복투자 초래
물 수요량 산정기준 불합리…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도 부적정


상수도시설의 평균가동률이 10년 새 69.5%에서 54.5%로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은 찾지 않은 채 무분별한 과잉·중복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95년 상수도 관련 업무가 건설교통부(광역)와 환경부(지방)로 이원화 됐지만 양 부처의 협의가 부족한데다 지자체들의 자존심 경쟁이 겹치면서 예산낭비와 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도사업체계가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167개 시.군)로 이원화된 데다, 지도.감독업무도 건교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로 분리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사업 조정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시설의 과잉.중복투자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지방상수도 업무 일원화가 시급하다.

감사원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환경부·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3개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167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개발과 유수율(有收率) 제고 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간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나타나 환경부장관 등에게 지방 및 광역상수도 업무 일원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시스템 감사를 통해 모두 24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했다.

급수인구 급수량, 제각각 책정

■  광역·지방상수도 개발   현재 수도사업체계는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와 지

   
▲ 감사원은 환경부(전국수도종합계획),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시.군(지방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생활용수 수요를 산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보다 많게 산정하는 점도 상수도시설 과다 건설 요인으로 지적했다.
방상수도(167개 시·군)로 이원화된 데다, 지도·감독업무도 건교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로 분리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사업 조정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시설의 과잉·중복투자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수도사업인가 등을 통해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시·군이 수립한 지방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규정이 없어 광역 및 지방상수도 중복 건설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2003년과 2004년에 환경부가 승인한 10개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중 4개 시·군의 계획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중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지방상수도 건설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면서 상수도시설을 중복 투자한 사례도 적발했다.

실제로 나주시의 경우 이미 상수도 사용량을 초과한 시설용량(7만 톤/일)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사업비 98억 원(국비 50억 원 포함)을 들여 지방상수도 시설(2천 톤/일)을 준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환경부(전국수도종합계획),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시·군(지방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생활용수 수요를 산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보다 많게 산정하는 점도 상수도시설 과다 건설 요인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3년 실제 수돗물 수요량은 하루 1천592만 톤인데 환경부는 1천781만 톤, 시·군은 2천192만 톤으로 계산, 시·군의 경우 최대 37.7% 과다 산정했다.

특히 서울시 등 60개 시·군의 경우 2006년 생활용수 수요량(1천655만5천 톤)보다 하루 324만8천 톤이 많은 1천990만3천 톤의 상수도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등 물수요량 산정기준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원인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인구(4천978만5천 명) 추계를 적용하는 반면, 시·군은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장래인구(6천162만 명)를 추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1인 1일 급수량의 경우도 환경부, 건교부 및 시·군에서 모두 정확한 실측자료가 없어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교부는 2011년 생활용수 수요량을 하루 2천728만2천 톤으로 예측하였으나 시·군은 이보다 26.9% 많은 3만462만8천 톤으로 산정했다.

실제로 대전시 등 31개 시·군의 경우 환경부와 건교부의 장래 용수수요 예측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시·군의 장래 용수 수요예측에서는 추가로 상수도시설을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수도시설 확장계획에도 혼선을 초래했다.

광역상수도 평균가동률은 1995년 67.3%에서 2003년 44.7%로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지방상수도(56.4%)에 비해서도 11.7%p 정도 낮은 실정이지만, 건교부가 2004년 7월에 수립한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2011년 생활용수 수요량은 2만728만2천 톤/일로 산정하였고, 생활용수 수요량에는 관광용수 등 기타용수(133만3천 톤/일)와 장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용수(91만8천 톤/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별도로 계산하여 생활용수 수요량에 합산, 이중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급수체계조정 및 광역상수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급수체계를 조정계획 중인 52개 시·군 중 19개 시·군(25만2천800톤/일), 광역상수도 개발 계획 중인 45개 시·군 중 14개 시·군(17만6천600톤/일)에 장래 용수 수요량보다 큰 시설을 건설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445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무주·진안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의 경우, 무주군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고, 진안군은 별도의 광역상수도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 무주·진안군 용수 공급을 위해 1천600톤/일 규모의 상수도시설의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요가 없는 공업용수 2만5천톤/일을 포함하여 충주댐 급수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실시설계 용역비 2억7천만여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수도 통계관리 부실

■  수돗물 유수율 제고사업   환경부는 각 시·군으로부터 상수도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 받아 상수도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작성·발표하고 있는 「2003년 상수도통계」자료를 전국 167개 시·군의 정수장 운영일지와 비교 분석한 결과, 81개 시·군에서 수돗물 생산량은 연간 8만197만6천 톤 적게, 유수율은 5.4% 높여 환경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상수도 통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566개 유량계 중 65개(11.5%)만이 「유량계 설치 및 관리기준(수도법시행규칙)」에 적합했으며, 나머지 501곳은(88.5%) 기준 미달이었다. 특히 시·군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04년 말 현재 승인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으며, 수도관 관리 부실 등으로 통영시 등 32개 시·군은 오히려 매년 유수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요금 산정기준 불합리

■  상수도 원가산정   상수도 원가 계산에서도 원가 과다 상정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광역상수도 요금산정방식은 가동률에 관계없이 과잉설비에 대한 적정투자보수까지 총괄원가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광역상수도 사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고정비의 비율이 높아 평균가동률 하락시 평균원가는 증가하여 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상수도 원가 계산에서도 원가 과다 상정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03년 광역상수도는 목표로 했던 평균가동률(79.9%)로 시설을 운영하면 평균원가는 1톤당 190.7원이지만 실제 이용율이 44.7%에 그치면서 1톤당 275.6원에 달했다. 그해 광역상수도의 소비자인 96개 시·군이 1천187억 원을 추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상수도 총괄원가를 계산하면서 전년도 결산서상 자산가액이 아닌 당해연도 예산서상 자산가액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176억여 원)하고, 수도시설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절감효과(107억여 원)를 반영하지 않아 총괄원가보다 톤당 10원 높게 산정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상수도 요금산정 및 회계처리기준을 불합리하게 규정, 수도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방상수도 요금산정방식은 향후 수도시설에 대한 재투자 재원을 자본비용에 포함하여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있는데도 자산재평가를 통해 추가 지출 없이 장부가액만 증액시켜 증가된 감가상각비를 총괄원가에 또 다시 반영, 서울시 등 83개 시·군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분 1천7억여 원(2003년)을 원가에 이중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는 또 자산 재평가 시 적용하는 물가지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서울시 등 6개 시·군은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평가되는 수도지수(물가상승률+수도요금 상승률)를 적용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총지수 적용시보다 재평가차액 1,748억여 원을 과다 계상, 원가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방상수도 요금 구성항목 중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외하도록 하지 않아 100개 시·군에서 자기자본비율을 14.72% 과다 산정, 총괄원가 599억여 원 과다 계상했으며, 노후수도관 교체 후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용인시 등 38개 시·군은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서도 폐기된 노후수도관의 장부가액을  미차감하여 자산 재평가시 폐기된 노후수도관까지 재평가되어 원가에 과다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광역상수도 일원화 촉구

■  감사원 조치사항  감사원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의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위해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도사업을 인가할 때 환경부, 건교부 및 해당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시설투자 규모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장래 용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 지방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때 상호 협의하는 규정을 「수도법」에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또한 상수도시설에 중복 및 과잉 투자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방 및 광역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 강구 및 상수도통계의 기초가 되는 유량계 실태조사 및 정비방안, 시·군의 상수도 통계자료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특히 광역상수도 목표이용률에 미달하는 과잉설비로 인한 적정투자보수 증가분을 총괄원가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원가계산 기준을 마련토록 건교부에 통보했으며, 행정자치부에는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총괄원가에서 제외하는 등 지방상수도 요금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임종빈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생활용수 수요량과 실제 생산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급수 인구와 1인 하루 급수량을 과다 추정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물론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자체 고유권한이지만 수도사업을 인가할 때 환경부·건교부·해당 시·군이 사전에 협의해 과잉·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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