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의 측정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생태 분야로 환경현상 및 환경성질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환경관련 측정기관은 2005년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4대강 물환경연구소, 8개 지방 환경관서와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학연구소 등을 비롯하여 약 500여 개의 민간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측정분석기관은 오염현상 및 자연상태의 환경을 정확히 측정하여 현재의 오염상태가 자연과 인간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각종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있다.
이것을 분석하는데 기본 시험방법이 되는 것이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이다.
수질(하천, 호소, 먹는물, 지하수 등), 대기, 토양, 폐기물의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표준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1972년에 공해배출허용기준 공정시험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는 9개 법령에 의해 9개 분야에서 공정시험방법이 제정, 운용되고 있다. 9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측정분석방법은 모두 304개로서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으나 환경관련법에 지정된 오염물질의 수가 845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시험방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시험방법이 70∼80년대로 주로 제정된 관계로 눈부시게 발전되는 측정장치와 기술로 보아 현재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험방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법의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시험방법이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이 분야 발전속도가 늦다고 본다. 또한 9개 분야 시험방법 작성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국제적인 시험방법인 미국 EPA 시험방법 작성체계가 서로 상이하여 국제적인 시험방법인 미국 EPA 시험방법, Standard Methods, 일본의 JIS 등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체계를 마련하여 공정시험방법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여 외적인 면에서의 개선과, 많은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내용적인 면에서도 낙후된 시험방법을 삭제하고 선진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선진국의 시험방법과 기술적으로 동등한 시험방법을 만들 필요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정시험방법을 만들 때는 객관적으로 그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는 과거에 공해공정시험법을 작성한 분과 이 분야의 전공교수와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 전문가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가능하다. 공정시험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실질적으로 분석업무에 종사하였던 전문인력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여 시험방법의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여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의위원은 전직 국립환경과학원, KIST분석전문가를 포함하여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학계에서도 실제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교수가 구성원이 되어 공정시험방법을 선진화하는데 모든 전문가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될 시점이다.
환경측정DATA의 DB화와 IT 적극 활용할 때로 환경 측정분석결과를 비롯하여 환경분야의 대부분 데이터는 국가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전국 대기 오염 측정 자료,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소음 측정 자료, 4대강 수계별 수질 오염도 및 수량 자료, 전국 대기·하천수·토양 내분비계 장애물질 실태, 교통 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상수도 통계, 화학물질 통계, 폐기물 발생량 통계, 환경오염 건강피해 역학 조사,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 생물자원 현황, 유전자 변형 생물체,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통계, 야생 동·식물 생태 및 서식지 조사,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계수 등의 공인된 환경 측정 데이터 등으로서 이들을 ‘참조표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조표준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이 보증되어야 엄밀한 의미의 참조표준으로서 역학을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또한 이들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각종 데이터를 정책수립, 연구활동에 널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검증 후 DB화하여야 할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산된 데이터는 별도의 운영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은‘표준지침서’로서 DB화되어야 하나 현재는 DB화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공정시험방법의 각 시험방법에 대한 분류체계를 확보하면 즉각적으로 DB화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여 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에 따라 생산된 데이터에 신뢰도를 부여하고 이를 DB화하여 수요자에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그 나라의 측정정도관리의 선진화는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환경데이타의 축적에 있다고 본다. 각 기관마다 각 분야에 측정 데이타가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종합분석정보센터 설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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