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연대, 경기․충청 91곳 조사결과

소각재, 하천유입 수질오염 우려

경기도와 충청지역 낚시터 약 80%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 10∼11월 경기도와 충청도의 낚시터 91개를 대상으로 '쓰

   
▲ 경기도와 충청지역 낚시터 약 80%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실태 조사' 결과 전체 낚시터의 75.8%(69곳)와 79%(72곳)에서 각각 쓰레기 불법소각과 불법투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낚시터에서 소각되거나 버려지는 쓰레기는 대부분 컵라면 용기, 음료수 캔, 부탄가스통, PET병, 일회용 컵, 라면이나 과자봉지, 도시락 용기, 낚시관련용품 등인 것으로

   
▲ 여주군 흥천면 귀백저수지 주변의 쓰레기투기 현장.
나타났다.
 
이들 쓰레기 중 부탄가스통, 음료수 캔, PET병 등 재활용 가능자원도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거나 소각되고 있었으며,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를 태운 소각재가 낚시터 주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유해물질을 함유한 소각재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순환연대는 윤준하 공동대표는 “낚시터의 쓰레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면서 발생한

   
▲ 굴포천 방수로 주변의 쓰레기 불법소각 현장.
쓰레기를 다시 되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우선 낚시인들 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도 입간판이나 경고판 설치를 통해 낚시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특히 “동절기를 맞아 낚시터에서의 쓰레기 불법소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주민 스스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행위를 현장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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