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림부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안 확정

불법 오염행위 축산농가 환경관리 강화

2007년부터 시행 예정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환경·농림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난 2004년 11월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로서, 환경부와 농림부간의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를 별도로 분리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환경·농림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으로는 지자체별 농경지의 양분공급 상태에 따라 가축을 적정한 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의 축사를 이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를 도입하여 지도·점검 면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축산농가 등에 보급·확대하기로 했다.

또 발생된 가축분뇨는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퇴비·액비의 이용정책을 강화하여 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원화시설의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축분과 뇨를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였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자원화 위주로 지원하고,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 퇴비·액비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시비처방서의 발급, 통합관리센터의 도입 등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축산농가는 대규모로 전업화, 기업화 추세에 있어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불법 오염행위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 벌칙 상향조정 및 배출부과금 폐지하는 대신 시설용량 및 초과오염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축산농가에 대한 허가취소 조항을 신설했다.

이 법안은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의결주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그 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의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를 퇴비·액비(液肥)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축산폐수를 가축분뇨의 개념으로 재정립(안 제2조제2호)
종전에는 가축의 분뇨를 정화처리에 중점을 둔 개념인 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왔으나,

   
▲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 강화, 축산농가의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앞으로는 가축의 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자원화 개념으로서의 가축분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나.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안 제7조 내지 제9조)
(1)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가축분뇨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분뇨의 발생이 최소화되어 친환경 사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관리 강화(안 제2조·제18조 및 제43조)
(1) 발생된 가축분뇨를 우선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잔여량은 적정하게 정화처리하려는 것임.
(2)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생산·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필요한 기술을 축산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시설 설치자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가축분뇨의 자원화 기술을 축산농가에 제공하고, 가축분뇨의 처리기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농도?난분해성인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됨.

라. 퇴비·액비의 이용 촉진(안 제20조·제22조 및 제23조)
(1) 자원화 된 퇴비·액비의 공급·유통·이용의 체계를 확립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의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으로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의 발생·처리·이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관리하는 지역별 통합관리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3) 퇴비·액비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그 수요가 확대되고, 퇴비·액비의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원순환형 농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강화(안 제24조 및 제25조)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바. 배출부과금을 과태료로 전환(안 제53조제1항제1호)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때에 부과하던 배출부과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한 자에게 초과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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