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부터… '혁신형 기업'은 특례지원 혜택

중기청은 7일 자금지원 폭을 넓히고, 중소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2006년도 정책자금 금융사업 지원계획’을 확정, 8일부터 연말까지 내년 1월분 집행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자금신청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개정된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해 ‘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부여와 특례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지난 6월 혁신형 기업 집중지원과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따라 지원 폭이 결정된다.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2조7515억 원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 기반기금 운용계획’에 포함, 국회 심의 중에 있다. 2006년도 1월 융자신청은 전체 규모 중 약 10%에 해당한다.


자금지원 대상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금별로 일률적인 금리 적용도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금리로 바뀐다.  

또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사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등 우량 중소기업도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개별기업 위험도를 반영해 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평가에 따라 책정된 신용등급별 금리는 4.0(B+ 이상)~5.2%(D 이하)로 책정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균금리는 4.478%로 이는 시중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5.7%)보다 1.2%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금융자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했다. 기업별 잔액 기준 지원한도도 50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0억 원 한도를 유지키로 했다.


월 단위로 신청받고 상환방식 기업이 선택

이밖에 중기청은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실시한 자금지원 신청접수를 내년부터 월 단위로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이승훈 중기청 차장은 이와 관련 “상반기에 대부분 자금을 소진해 하반기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조캇라고 말했다.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상환방식을 선택해 돈을 갚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월ㆍ분기별 상환방식만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상환기간 중 후반기에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체증식 상환’방식, 계절별로 상환금액을 달리하는 ‘매출액 변동식 상환’ 방식 등이 추가된다. 중기청은 새로 도입된 상환방식을 포함해 중소기업들의 자율적 선택을 가능케 했다.

중소기업 편의를 극대화 한 자금 지원 방식 도입과 함께 자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전ㆍ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중기청은 현재 중소기업 자금 지원 유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책자금 신청기업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기업 윤리성 평가, 지원 기업에 대한 용도 유용여부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며, 정책자금을 유용한 기업은 자금을 조기회수 할 방침이다.

내년도부터 바뀌는 중소기업 자금신청 설명자료와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금 신청과 상담은 전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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