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육지로부터의 오염, 연안역의 도시화,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과 파괴를 막고, 해양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연내에 제정된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생태계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양 기초생산력 유지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지정·관리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해양생태계의 훼손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가 육상환경의 중심체계로 구성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특성과 행정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육상과 다른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맞는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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