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학 (주)ACM 서울사무소 소장


“기능성 정수기, 성능검증 정립 시급”

잘못된 제품 정보전달, 소비자로부터 불신.외면당해
단기적 이익 추구보다 소비자 신뢰할 제품개발 힘써야

   
▲ 성경학 소장
먹는물연구회(회장 정용 연세대 교수)는 지난 11월 15일 저녁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기능성 정수기’의 유통시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성경학 (주)ACM 서울사무소 소장이 발표를 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기능성 정수기’란 기능수의 변형어로서, 공용되는 용어는 아니나 기존의 정수기 시장과 구별하는 방편으로서 신조어를 만들어 본 것으로, 물을 일정한 수준으로 여과하는 장치가 정수기라면, 그 기능에 몸에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부가기능이 있는 장치를 말한다. 
 
1. 기능수 종류

「먹는물관리법」에서 공인된 정수방식은 여과기능, 흡착기능, 이온교환기능, 살균기능 등이 있으며, 현재 국내시장에서 유통 중인 기능성 정수기는 다음과 같다.

① 파이(π)워터  파이워터는 전 나고야대학 농학부의 야먀시다 쇼지 박사가 생체 시

   
▲ 파이워터기.
스템 연구를 하던 중 발견했다. 극히 미량의 ‘2가3가 철염’에 유도된 인간뿐만이 아닌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있는 ‘생체구성수’에 가까운 작용을 하는 물로, ‘생체구성수’는 보통의 물과는 전혀 틀리며, ‘비이온화수’즉, 화학반응이나 산화환원반응을 하지 않는 물이라고 한다.
파이워터는 △적응능력 확대 △재생능력 획득 △생체기능 촉진 △환경 정화 △병원균 저지 △유해 이온 저지 △성장촉진 등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정용 음용수 및 욕실용 수질 개선, 양식장의 어류 성장촉진 및 선도 유지, 축산업에서의 유해 환경개선, 농업 분야에서 작물의 수확량 증대 및 유기농 재배환경 제공, 수영장 수질개선, 식품가공 및 음료수 제조 공장의 용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각종 영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② 알칼리이온수  알칼리이온수기는 수돗물을 전기분해하여 양(+)이온을 가지는 알

   
▲ 알칼리이온수기 제품들.
칼리수와 음(-)이온을 가지는 산성수로 분리하여 알칼리수는 음용하도록 하고, 산성수는 살균 및 세안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능수를 만드는 기기이다. 전기분해하여 알칼리이온수기를 생성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③ 자화수  자기(磁氣)로 처리된 기능수를 말한다. 자화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강력한 자장 속에 물

   
▲ 자화수기.
   
▲ 수소환원수.
을 수직으로 통과시키면 물의 분자구조가 이온활성화 되어 인체에 유익한 6각형의 구조수(육각수)로 변화되는데 이 자화처리된 물을 자화수라 한다. 
최근 세상을 떠난 전무식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육각수’ 이론은 물에 대한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기능수 개발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 이론은 영하에 가까운 찬물 또는 알칼리 이온을 함유한 물, 자기 처리를 한 물 등에서는 6각형 형태의 물 구조가 많아지며 이 육각수가 각종 질병에도 효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④ 수소환원수  활성산소는 주변세포와 유전자를 손상시키거나 하면서 노화와 병의 원인을 만든다.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수소기체는 활성수소로 전환되는 데 이 활성수소가 체내에 과도하게 존재하는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한 물이 되어 몸밖으로 배출시킨다. 수소환원수기란 활성산소를 환원시켜 순수한물로 만드는 기기이다.

⑤ 오존수  오존 가스를 물에 용해시킨 것이 오존수이다. 오존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불소다음으로 산화력이 센 물질이다. 그러므로 오존과 함께 존재하는 유기물과 무기물은 산화되며, 그 산화의 정도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크게 된다. 이런 강력한 산화력은 살균, 표백 및 물질의 분해작용 등 다양한 작용을 하면서 잔류독성을 남기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물을 오염시키는 미생물이나 식품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을 분해시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산화력 때문에 인체가 오존에 노출될 경우 큰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의 오존농도를 규제하고 있으며, 농도가 0.12ppm 이상이 되면 오존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⑥ 지장수  황토를 휘저어서 가라앉힌 물을 말한다. <동의보감>에는 물의 성질이 차

   
▲ 지장수.
   
▲ 산소수.
고 달게 느껴지는 지장수(地奬水)는 해독작용을 하므로 중독을 풀고, 그 외의 어·육독 및 약물 제균 등 모든 종류의 독을 해독해 준다고 했다. 지장수는 극히 미세한 점토 광물이 물에 분산되어 있는 현탄액이기 때문에, 이 물로 세수하면 현탄액의 미세한 점토가 노폐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피부가 탄력을 가져 황토 온천과 황토 목욕의 효능이 있다고 한다.

⑦ 산소수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용존산소)를 과포화 농도까지 용해시켜 용존산소 농도보다 10∼15배 이상 높게 함유되어 있는 물을 의미한다. 자연계의 오염되지 않은 물(상수도, 지하수, 약수, 정수 등) 속에는 일정량의 산소가 녹아 있다. 수온에 따라 용존 포화도(용해 한계)가 달라지지만 상온의 대기압 하에서의 용존산소 농도는 대략 4∼7ppm 정도이다.
‘고농도 산소수’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실험은 1980년대 초 소련 연방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헝가리의 의사 Zoltal과 Berzeny는 농축된 산소를 물 속에 강제 용해시키는 방법과 기술을 이용하여 산소수를 생성한 후 운동 선수들에게 적용 테스트한 결과 운동 능력이 향상됨을 알아냈다.

해양심층수  바닷물은 표층수와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로 나뉜다. 이 중 맨 밑바 닥에서부터 두 번째의 층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700m 사이의 물

   
▲ 해양심층수.
로 대부분 빙산이 녹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수온은 2℃에서 0℃로 매우 낮아 해양식물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수자원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연구개발에 몰두, 내년부터는 먹는 물, 화장품, 음료, 두부, 간장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상용화될 전망이다. 해양심층수 상용화 사업에는 이미 동원 F&B(녹차음료), 국순당(증류식 소주), 애경산업(화장품)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⑧  파동수(波動水)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기 다른 원자를 갖고 있으며, 이 원자는 전자의 수나 회전방식에 따라 고유의 에너지 패턴을 갖고 있는 에너지체이다. 생명체를 비롯해서 모든 물체는 각기 고유의 미약한 파동을 발산하며 모든 파동은 같은 주파수의 파동과 만날 때 공명현상을 일으킨다. 파동수는 육각구조의 인체의 세포에 파동공명에 의해 전방위적(holistic)으로 작용, 몸 속의 세포에 전달하여 신체작용을 촉진한다고 한다.

2. 기능성 정수기 유통시장 문제점

알칼리이온수기(의료물질생성기)를 제외한 기능성 정수기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된 바 있으나 판매량은 저조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기능성 정수기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인증하는 ‘물’ 마크를 편법으로 획득하여 형식상으로는 정수기군에 속한다.

기능성 정수원리는 한국 고유의 소재를 응용한 것과 일본에서 개발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알칼리 이온수기는 1990년대 초기까지 소량으로 유통된 후 판매가 중단되다가 최근 K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 효능이 취재의도와는 다르게 발표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다. 

“미국‘FDA 승인’에 대한 일부 이온수기·정수기 업체의 정보 왜곡화 현상은
소비자 기만하는 부도덕 행위…반드시 근절되어야”

특히 식약청은 지난 2월 23일 알칼리수 생성기(이온수기)가 허가받은 효능 외에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거나 입증 안된 효능·효과에 대해 ‘교수, 박사들이 추천한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나 신문에 거짓·과대광고를 한 35개사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한바 있다. 그 후 이온수기업체들은 한국기능수협회를 발족, 정부 정책에 대한 압력단체로 활동 중에 있다.

게다가 복합기기(정수기+이온수기)의 관리를 놓고 환경부와 식약청은 기존 법률상의 문제만을 거론, “정수기 부분은 환경부가, 이온수기 부분은 식약청이 각각 관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고, 특히 환경부는 복합기기의 토출구를 2개로 만들 것을 업체에 지시하고  내년 1월 15일부터는 단속을 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일부 알칼리이온수기 업체는 정수기 시장이 위협받는 수준의 불법 광고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관리는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일부 이온수기업체와 전기정수기업체의 미국 FDA 승인에 대한 정보를 왜곡화 현상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또 일부 정수기업체는 알칼리 이온수기 판매 활성화 기류에 편승하여 시장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대형 정수기업체는 이러한 시장 왜곡 현상이 자신들의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 하에 업계 보호를 위한 자구책 강구에 소극적이다. 

3. 기능성 정수기 인증제도 실시 방안

■  인증제도 필요성  소비자가 몸에 건강한 물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부응하는 제품이 공급되도록 연구개발 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기능성 정수기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았던 선진국(일본 제외)에서도 기능성 정수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물론 판매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어 물과 인체 건강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음성적 시장 유통질서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기능성 정수기의 임상실험 결과를 학자들의 선입견으로 매도하는 것은 미래의 정수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물도 생명공학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물질로서 취급되어져야 하고, 잘못된 제품정보 전달로 인해 먹는물 시장 전체가 소비자로부터 불신 및 외면당하게 되면 그 최종 피해는 결국 업체의 몫이며, 또한 국가적 손실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  인증제도 실시 방안   현재 가장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알칼리 이온수기 시장의 현행법 준수가 급선무로, 우선 정부와 산·학이 협력하여 건강한 물의 필요성과 그 정의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임). 이와 함께 중립적인 연구기관을 통하여 양성화 대상 기능성 정수기를 정하고 그 성능에 대한 검증 절차를 정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먹는물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 정수기의 유통을 행정 편의적으로 제재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도록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정수기공업협동조합 내에 기능성 정수기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능성 정수기 사업이 양성화되도록 제반 절차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기능성 정수기는 허가품목이 아니라 업체에서 자체 시험한 결과를 토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고 정도이다.

일본 파이워터를 제조·판매하는 ACM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질산성 질소, 트리할로메탄(THM), 아연, 철, 동,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수소이온농도(pH),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MX( 발암성 변이원성물질) 등을 자체 수질분석시험 결과와 공인기관 시험결과를 수도수와  비교하면 성분이 거의 같게 나온다.   

또 연구소 자체 물분자 크기(CLUSTER) 측정시험에서도 54Hz로서 흡수력이 우수하며, 항산화력 측정시험에서도 비타민C 잔존량이 80% 이상이고, 항산화력도 120%에 이른다. 따라서, 국내 업계도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의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활성산소, 활성수소, 항산화력, 환원력(활성산소 소거력), 육각수, 수소환원수, 클러스터, ORP(산화환원전위) 등 기능수 관련 기술적 용어도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4. 알칼리 이온수 관련 일본 언론 보도내용

참고로 1992년 10월 19일 일본 후생성이 각 지자체에 하달한 <알칼리 이온수 지침서>의 ‘의료용물질생성기의 광고 등의 주의젼에서 “최근, 알칼리 이온정수, 알칼리 이온생성, 전해이온생성기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의료용 물질 생성기를 판매할 때 「약사법」에 기초하여 의료용 기구로서 승인된 효능·효과를 벗어나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약사법」상 문제가 되는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선전이 과대하게 표출되어 일반소비자의 보건위생상의 관점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의료용 물질 생성기의 광고 시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업계에 통지하였으므로 주위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과 감시 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 사용시 단속하라고 했다.

첫째, △음용하여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발효, 제산(制酸), 위산과다에 유효하다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다 △술이 빨리 깬다 △취하지 않는다 △아토피성 피부가 낫는다 △마른 사람이 마시면 살이 찐다 △고혈압이 낫는다 △인체에 쉽게 흡수되기 쉽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도와 노폐물을 체내에 배출하기 쉽다 △암에 효과가 있다 △치매가 낫는다 △변비, 체질개선 흡수된 칼슘이온은 체내의 산성물질을 중화해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 등 승인된 질병 외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취지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둘째, △현대인에게 결핍되어 있는 칼슘이온이 많다 △산성식품이 많은 식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준다 △칼슘이나 마그네슘등 미네랄 성분이 신체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생성된다 △칼슘부족은 만병의 근원이 된다 등 본래의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용도를 표방하여서는 안 된다.

셋째, △알칼리 이온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해가 되는 일은 없다 △장기간 사용해도 전혀 무해하다 △최고의 물이다 △주부의 이상을 실현한 물이다 등 안정성을 보증하는 표현 및 다음과 같은 표현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병원에서 효능·효과를 보증 받았다는 등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본 소비자센터는 건강산업신문(1992. 12. 3)을 통해 알칼리 이온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알칼리성의 물을 마신다고 해서 몸이 알칼리성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알칼리성이 강하면 피부를 상하게 할 우려도 있으며, 알칼리성이라는 것만으로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은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이다.

의료용품 승인 번호가 있다고 해서 과대한 기대는 금물이다. 의약품의 효과와 같이 최신의 과학에 의해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산력(制酸力)의 기준으로 볼 때도 과대한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후생성은 이온정수기가 일반의 가정용으로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안정성의 확보에 중점을 둔 승인번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상품을 후생성이 승인하고 추천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다.

정수능력을 기대한다면 정수기를 구입하는 편이 좋다. 가격은 5만 엔대부터 20만 엔 가까운 것까지 있으나 같은 정도의 양의 여과능력이 있는 정수기라면 1∼3만엔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보충하는 방법으로서는 식생활의 개선이 먼저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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