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

2006년도 보장성 확대 약 1조원 규모 예정대로 추진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06년도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0.17%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6.5원에서 131.4원(4.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3.9%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정부,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체가 참여한 「보험료조정소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2005년 7월 발표된 바 있는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 이상 달성을 위한 2005년 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년 11월 15일 합의한 수가인상율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2006년에는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2006도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 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안될 경우 보장성 확대계획이 후퇴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하여 2006년도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3.9% 인상하기로 건정심 전원합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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