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도암만 하수도 보급률 0.52∼21.68% 불과

 연안 하수처리장 신설·증설 시급

(가) 환경관리해역 육상 오염원 관리 부적정

(1)하수도 보급률  2003. 12. 30일 현재 환경보전해역인 완도·도암만 등 4개 해역으로 유입되는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평균 78.75%보다 현저히 낮은 0.52∼21.68% 밖에 되지 않아 하루에 3,280톤에서 28,272톤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도암만 유역 내에는 2004년 12월 현재까지 위 해역의 해당 시·군에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거나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더라도 함평만, 완도·도암만과 득량만의 하수도 보급률은 4.28∼44.61%밖에 되지 않아 하루에 3,280톤에서 11,306톤의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채 유입될 수 있다.

   
▲ 감사원은 환경보전해역인 완도, 도암만 등 4개 해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21% 이하로 전국 평균(78.75%)보다 크게 낮은 실정으로 하수처리장 시.증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순천하수처리장.

특히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유입된 하수는 해양오염을 가중시켜 완도·도암만 등 4개 해역의 경우 1997년에 일부는 1등급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모두 2등급 이하 수준으로 나빠졌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가막만 연안의 퇴적물 표층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여수항 지역에서는 구리, 아연, 수은 등의 농도가 ERL(Effects Range Low: 통계적으로 저서생물에 10%의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농도)를 초과하였고, 선소(미준설) 지역에서는 수은농도가 ERM(Effects Range Median: 통계적으로 저서생물에 50%의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농도
)도 초과하는 등 해양오염이 심한 수준이었다.

(2)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 광양만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와 산업조건 아래에서 주요 오염요소인 총 인 발생량의 80%를 제거하여야 해역수질을 2등급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하루에 301㎏(광양시: 145㎏, 환경관리공단: 156㎏)의 총 인을 추가로 제거·처리할 필요가 있으나 2004년 12월 현재 광양시와 여수시 및 환경관리공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하루 120㎏의 총 인만 제거되므로 하루 181㎏의 총 인을 더 제거하여야 해역수질이 2등급으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마산시에서는 마산·창원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시설규모: 43만6,000㎥/일, 공사금액 1,554억여 원)를 시행하면서 방류수 계획수질(2011년 기준, 3차 처리)을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7㎎/ℓ, 총 인(T-P)은 1.8㎎/ℓ, 총 질소(T-N)는 18㎎/ℓ로 설계하였으나 감사원에서 위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산만 해역에 끼치는 환경용량을 검토한 결과 마산만 해역수질을 2등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화학적산소요구량은 6.7㎎/ℓ으로, 총 인은 0.4㎎/ℓ으로, 총 질소는 2.5㎎/ℓ으로 각각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광양만과 마산만 해역은 유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하수도법 등에서 규정한 수질기준대로 처리하여 방류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해역별 수질등급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위와 같이 연안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한데도 해당 시·군에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늘리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광양만과 마산만 해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 분담, 일정 시설의 설치 제한 등을 통해 해양오염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9개 환경관리해역의 해양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마산시는 폐수배출사업장과 하수 다량 배출업체가 오수관을 차집관로에 연결하였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설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환경부(지방환경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등 법령준수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마산시는 73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현황카드조차 작성하지 않아 폐수배출 경로도 알지 못하고 있고, 설계도면에 의한 배출구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지도·단속을 하지 아니하여 위 업체들이 배출한 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마산만 해역으로 방류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하수다량배출업체(1,015개소)도 오수관을 차집관로에 연결하지 아니한 채 우수관을 통해 마산만과 연결된 산호천 외 5개 하천에 하수를 흘려보냄으로써 마산만에 유입되는 9개 하천의 수질이 모두 5급수를 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산만 해역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오수관을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하는 연결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04. 12. 9. 현재 차집관로를 연결하지 않은 하수다량 배출업체실태(개소)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위와 같이 마산만 해역을 오염시키고 있는 마산시 관내의 폐수배출사업장과 하수다량배출업체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마산만 해역 5개소의 퇴적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5개소 모두 산휘발성황화물(AVS)이 외국 수산환경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퇴적물 상태가 무산소 환경에  해당되는 등 오염이 심각하였다.

(나) 환경관리해역의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및 오염원 조사, 해양환경보전 및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환

   
▲ 척산천 하수 무단방류.
경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시화·인천연안에 대하여만 2001. 8. 31.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뿐, 나머지 8개 환경관리해역은 지정한 지 4년 10개월이 지난 2004. 12. 9일 현재까지 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그 결과 환경관리해역의 53개 정점 중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정점은 2000년 18개소에서 2003년 30개소로 늘어났고, 특히 1등급 해역의 19개 정점 모두가 2003년에는 2등급 수질로

   
▲ 장군천 하수 무단방류.
나빠졌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함평만 등 9개 환경관리해역의 퇴적물을 채취하여 중금속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6가 크롬은 광양만에서 제일 많이(123㎎/㎏) 검출되었고, 구리와 아연은 울산만에서 각각 63㎎/㎏과 210㎎/㎏이 검출되었으며, 납은 함평만에서 제일 많은 62㎎/㎏이 검출되는 등 각 해역별로 2종류 이상의 중금속들이 목표 수준보다 많이 검출되고 있어 퇴적물의 오염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조치사항    해양수산부장관에게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마산시장, 광

   
▲ 창원천 하수 무단방류.
양시장 등)과 협의하여 환경관리해역의 육상 오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육상 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② 8개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는 관리기본계획을 세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일정시설의 제한,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해양 퇴적물 관리기준 마련 등의 방법으로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환경부장관에게는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마산시장, 광양시장 등)과 협의하여 환경관리해역의 육상오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② 하수 및 폐수 무단방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인 육상 오염원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마산시장에게는 ① 하수 및 폐수 다량발생업체들의 배수설비를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등으로 마산만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위 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