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판매권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주며 삼다수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방법원장)는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심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3월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공사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 조례로 ㈜농심과의 사적인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5일로 예정됐던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삼다수 판매권에 대한 입찰에는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LG생활건강 자회사), 남양유업, 웅진식품, 샘표식품, 광동제약, 아워홈 등 7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후 이달 중으로 협상을 거친 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한편, 지난 2월24일 열린 1심 가처분 결정에서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제품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농심과의 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위배된다”며 ㈜농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농심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먹는샘물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일반입찰) 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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