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연중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보조금 지원을 못 받도록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점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어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허가농가 위주로 연중 상시점검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2월6일 밝혔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오염 부하량은 26.2%(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4배)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 유발률이 높다.

이에 이달부터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4대강환경감시단·지자체 합동점검(3∼5월, 9∼10월), 자치단체 상시점검(5월, 6월, 11월) 등을 실시하며 사실상 연중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지역은 주요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 상수원 지역 및 하천 주변 10㎞이내, 민원발생 축산농가 등이 분포된 지역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국의 허가이상 대규모 배출시설 1만4천 개소로, 이중 주요하천 주변에 분포된 약 3천500개소에 대해 환경부·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합동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허가규모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시·군·구에서는 민원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 축산농가, 재활용 신고자, 퇴·액비살포자 등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우선 공통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방류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수돗물 등을 섞어 희석 배출하는 행위, 무단방류 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끝으로, 퇴·액비화시설은 퇴·액비 보관장소에서 침출수발생,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투기행위 등으로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2012년부터는 지도·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서는 축산농가 점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해 불법 농가의 보조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년 3회 이상 위반 시 3년, 연간 1회 위반 시 1년 간 지원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지도점검 결과, 불법 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개선 조치 및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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