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계획을 시·도 및 환경청에 시달했다고 지난 1월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1월11∼27일)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감시팀에 종합상황실, 시·도 및 환경청에 지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감시기간 중에는 4대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주변 하천 및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감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감시는 연휴 전, 설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며 1단계로 연휴 전인 1월11∼20일까지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단계는 설 연휴기간인 1월21∼24일까지로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3단계는 설 연휴가 끝난 1월24∼27일까지이며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환경오염 특별감시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휴기간 중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간부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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