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 확장 및 합수지점 보강으로 침수피해 민원 해결

▲ 김영란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월11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사무소에서 중재안을 성사시킨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강원도 원주시 건등리 42번 국도 주변의 침수피해 현장조정에 나서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월11일 밝혔다. 

원주시 건등리 42번 국도 주변은 이웃한 아파트와 국도의 빗물이 집중 유입되면서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어왔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 접수에 따라 지난 1월11일 현장조정으로 빗물 유입의 일부 차단과 수로 단면 확장 등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발생한 건등리 소재 사유지는 총 8필지로, 지난 1999년 42번 국도가 개설된 이래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건축되면서 국도와 아파트 일대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넘쳐 침수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민원인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으나 원주시와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등 관계기관들의 합의 부족으로 몇 년째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월11일 오후 15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원주시 소재 문막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백종수 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용호 홍천지방국도관리사무소장, 이덕범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동경뜰 지역과 신구 휴엔하임아파트에서 나온 빗물은 자동차전용도로 옆을 활용해 건등천 방향으로 유입되도록 원주시가 관련 공사를 하도록 중재했다.
 
또한, 국도변 수로를 넓히고 인근 지역을 정리하는 공사는 홍천국도관리사무소가 맡고, 수로의 합수지점 보강과 건등리 수로관 일부 확장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는 중재안도 마련해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위원장은 “치수 및 방재대책 없이 택지개발이 이뤄져 침수피해를 겪던 주민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대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11,141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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