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9일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방안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추가한 것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풍수해 저감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나눠진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하나의 대지가 여러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이 330㎡(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의 면적이면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각 부분별 용도지역 규정을 따르게 된다.  <권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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