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량·하천수위·유량 등 국가공인시스템 도입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水文)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해 배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지난 8월4일 밝혔다.

수문자료란 강수량, 하천수위, 하천유량, 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수문조사(水文調査)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로 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리,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수문자료 공인시스템을 위해「수문자료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그간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나, 자료의 신뢰성 및 공동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국가 수자원관리의 일관성 부족 및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문자료의 공인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각 기관에서 생산된 수문자료를 내년 초에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적합성을 심의해 공인할 방침이다.

공인된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 System) 및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를 통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은 환경부 등 5개부처 10개 기관에서 수문기상 등 65개 물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2004년 국토해양부 구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수문자료 공인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수문자료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국가 수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문자료를 생산하는 각 기관들도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료에 대한 공동활용으로 수문자료의 활용성 증대 및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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