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입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해당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도시계획 지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월22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어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평가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관련 재해 유형으로는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 등이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영향 및 특성,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유형, 재해 통계자료 구축 현황, 기상특보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재해유형을 구분할 방침이다.

또, IPCC의 취약성 평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공간범위(여러 지자체, 개별 지자체)를 고려한 차별적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IPCC의 취약성 평가 개념에 따라 기후 노출(Exposure), 도시 민감도(Sensitivity)에 의한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 기본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러 지자체 평가는 지자체간 상대적 비교를, 개별 지자체 평가는 지자체 내 취약지역 및 시설 파악하기 위함이다.

▲ (개별 지자체 평가) 영등포구 홍수민감도 평가사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대상은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인 시민,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건축시설이며 도시기반시설은 재해 발생시 도시기능을 유지·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도로·철도·수도공급설비·공항·항만 등 12개 시설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도시의 재해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며, 재해 취약성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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