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사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경우, 해당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때 하도급대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의무화되고 자재와 장비대금까지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 조문은 내년 5월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이 시공능률이나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특허를 출원했으면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 공사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하도급 때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해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중 낙찰률이 지난해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2009년 기준 약 63%)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범위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은 물론 자재납품 계약, 장비대여 계약도 해당된다.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초과 시 추가로 보증하도록 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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